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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총사업비 제도 개혁 등 조속히 재정제도개혁에 동참하라
작성일 2002-01-18

□ 그간 총사업비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우리당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채무감축법제정안 내용 중에 총사업비제도 개혁방안을 포함시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사업비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2002년도 예산편성시 불필요하게 과다 증액시킨 총사업비 1조 770억원은 향후 수년에 걸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인 만큼 올해부터는 결산위원회 등에서 이를 심도있게 집중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총사업비 제도 변경에 대해 여야가 이미 재정관련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만큼 다음 임시회기 중 예산회계기본법 등 재정개혁 2개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 이미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개부처의 149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정부발주사업의 낙찰결과 6,892억원, 용지보상비 과다계상분 3,312억원, 조달청의 검토의견 결과 절감대상 1,566억원 등 총 1조1770억원의 총사업비 절감요인이 발생하여 정부자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었으나 당초 설계상에 없었던 항목과 설계변경 등의 내역을 추가해다시 총 1조 770억원 규모의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국민부담을 늘려 놓았다.

□ 그러한 총사업비 증액의 대표적인 사례인 해양수산부의 '대산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해에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철도청의 용산-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보다 무려 2,000억원(31%증액)이나 증액시켰다. 의정부-동안 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에 없던 3개역을 신설하는 등 총 1,400억원을 증액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초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내역에 따른 증액은 6,470억원, 기존사업내역에 대한 추가증액은 9,217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1개 사업당 평균 72억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 이와같이 정부편의에 따라 총사업비가 마구잡이로 증액되는 이유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국회 심의조항이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 그 시행령 제3조에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 부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총사업비만 대충 국회에 보고하고 나서 방만한 사업비 늘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우리당은 재정개혁의 대상과제로 이를 선정해 지난 2000년 10월 예산회계기본법 제정안에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켰으나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당은 이번에 밝혀진 정부편의적인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오는 2월 국회소집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정부여당은 미타결 재정개혁2개법안(예산회계법, 국가채무감축법) 관련 개혁조항들을 조속히 수용하라.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연중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즉각 결산위원회 구성에 응하라.

우리당은 앞으로 총사업비 조정대상사업 중 국회예산심의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이 총사업비에서도 그만큼 삭감되어 실질적인 삭감이 이뤄지는지 아니면 총사업비 변동은 없는 가운데 국회의 예산삭감분 만큼 다음해 이후로 단지 예산집행의 시기만 연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2. 1.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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