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로부터 2001. 12월에 금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보채 4.5조원에 대한 ‘차환발행동의요청안’이 제출되어,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중에 있음
□ 정부․여당은 2월중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후 처리방침을 수차 표명한 바 있음
(1월8일, 1월24일, 2월1일 등)
ᄋ2. 15~16일 재경위 소위에서 동 안건 논의 예정
□ 우리당 기본 입장
1) 4.5조원의 성격은 차환발행이 아닌 공적자금 신규조성
ᄋ소위 ‘차환’의 필요성은 회수후 재사용 되는데 주로 기인하는 바, 이를 최종 사용처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공적자금 소요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00. 12월의 2차 공적자금 40조원 조성시에도 기존 채권의 상환기일 도래에 따른 소요 1.5조원은 신규자금 개념으로 처리
2) 채권발행 동의는 예보의 자금사정을 볼 때 시급성이 적음
ᄋ2002. 1월말 현재 예보의 여유자금은 4.5조원으로, 상반기 만기도래(3월 4,748억원, 6월 3,660억원)에 따른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예보 자체에서 충당가능
3) 손실 확정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발채무가 아니므로 국채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필요
ᄋ현재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손실 확정분(확정채무)과 손실 미확정분(우발채무)이 혼합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는 바
- 현 단계에서 확정채무에 해당하는 손실 확정분에 대해서는 국채로 전환하여 국가의 상환의무를 명확히 해두고
- 순수 우발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예보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권으로 재발행토록 함이 바람직함
※ 많은 외부전문가들도 같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