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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정부의 보육사업, 거꾸로 가고있다
작성일 2002-02-27

□ 정부가 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한다면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보육문제 해결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에 최우선 과제이고, 직장보육시설 또한 확대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전체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낮추자는 것이 여성계와 노동계의 요구인데 오히려 의무조항을 폐지한다 하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정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를 위하여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더라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도감독과, 설치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설치유도가 병행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내복지기금법에 예외조항을 두어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안이한 발상으로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는 긴요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2. 27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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