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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불법적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단속하라
작성일 2002-08-20

-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불법적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단속하라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행위이다. 소위 천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당과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시키려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은 민주당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공당으로써 최소한의 준법의식과 책임감마저 저버린 행태로서, 부패정권 심판여론을 희석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책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및 제250조제2항(허위사실공표죄)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매우 중한 벌칙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중형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기도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8월 1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아직까지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민주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 8. 20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상배,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준표)


※ 담당수석전문위원 : 황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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