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검찰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사동일체원칙' 폐지를 환영함 -
정부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조직의 근간을 이뤄온 ‘상명하복’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작년 대선 당시 검사의 항변권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사동일체원칙 제한 공약을 제시했고, 또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각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검사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등을 통하여 관철해 나갈 것이다.
-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직무이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이전권 행사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 사건 담당 검사가 구체적 사건 처리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이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임.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는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2003. 11. 6.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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