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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정책성명]
작성일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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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

 

 

우리 한나라당은 교육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최근 충남 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연루과정에서 보듯이 선거인단의 구성과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한 변칙, 편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금번 2월 국회에 제출코자 한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를 실시하며, 전화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앰으로서 현행제도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하게 하였다.

 

 

이로써 우리당은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각종 선거부정을 없애고, 주민들의 의사가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서 현재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찾고, 명목상의 교육자치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4. 2.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이 원 형)
※ 담 당 : 교육전문위원 김순미(3786 - 3681~6, FAX : 3786 -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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