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제정에 얽힌 이야기
한나라당이 발의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5년 시한의 특별법이 2004년 2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금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한나라당은 2003년 여름부터 특단의 청년실업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고,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있었던 뒷 이야기를 네티즌여러분께 알려드려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은 청년실업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당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먼저 청년취업과 직접 관련된 20대 청년들, 대학 취업담당자, 무역전문가 등 학계와 기업 실무자와 정책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외 실업구제정책의 예와 같이 정부가 먼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고, 민간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나마 청년미취업자 채용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민간기업 지원,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서 9월에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2004년도 예산에 해외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청년실업대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집요한 지연작전과 반대로 법 제정에 무려 5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나라당이 2004년 청년실업예산으로 추가확보 노력한 2,500여억원 중 일부만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경제살리기, 국가살리기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제정 일지
①주요대학 취업담당실 담당자와의 정책간담('03.8.7)
- 취업연수프로그램 등 정부 청년취업정책의 문제점 논란, 산학연계 등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요구
②청년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간담회('03.8.20)
- KOTRA, 무역협회, 국제협력단, 해외인력파견업체 등
- 해외인력 양성 프로그램 논의
③청년실업해소특위 구성('03.8.21)
- 노동, 교육, 산자, 정보통신, 예결 등 관련 위원회 소속의원 구성
④청년실업대책 1차 발표('03.9.8)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계획 및 '청년 New Deal정책' 발표
⑤「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안 발의('03.9.22)
- 이강두, 이한구, 이원형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48명 전원 발의
⑥청년실업대책 2차 발표('03.12.7)
-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 2004년도 예산 반영 계획
⑦2004년도 청년실업 관련 예산 반영('04.1)
- 청년취업연수제 100억, 학교기업 투자 100억원 등 예산 확보
■ 특별법 국회심의 과정
○법안이 2003년 9월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열린우리당측의 반대로 2개월이 지난 11월12일 상임위에 상정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소속 위원의(오세훈, 이승철, 전재희) 3~4회에 걸친 소위 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원장(신계륜의원)의 회피로 소위에서 논의 조차되지 못함
○12월17일, 이강두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로 의결·통과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3회, 전체회의 3회를 거쳐 5개월만인 '04.2.4 법사위 의결·통과
○'04. 2.9 본회의 상정, 출석198명, 찬성181명, 반대9명, 기권8명으로 의결·제정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과정상의 어려움
-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야할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간의 정부 실책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
-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근로자 채용, 공공고용 확대 등의 노력을 명시한 특법법 저지를 위해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가 직간접으로 압박
- 여당은 관련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논의를 중단하는 등 국회 의무인 법안 심의를 등한시하고, 한나라당의 청년실업해소 노력을 봉쇄하려는 작태를 보였음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효과
-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청년근로자 2만명 고용 효과
- 안보·치안·복지·환경 등 공공분야 채용 및 공공근로 확대
-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채용시 지원 확대
- 청년 해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 마련
- 청년미취업자 및 청년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원칙 명시,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 및 중소기업 공동직업훈련 지원
- 취업공표제 도입으로 학교 및 학과별 취업 통계 발표, 산업 수요에 맞는 학교시스템 개발 가능
- 군 사병이 제대 3개월전부터 병영내 취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기구를 둠으로써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