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6월 대형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해 여론이 들끊자 뒤늦게 한나라당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2004년 6월 28일 제출하였고
- 뒤를 이어 강혜숙 의원이 2004년 8월 3일, 정장선 의원이 2004년 8월 18일, 최순영
의원이 2004년 9월 30일, 정부는 2004년 10월 27일, 복기왕 의원이 2004년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에 대한 교육위원회 대안」의 핵심내용이 학교급식의 위탁경영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것인데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바로 직영전환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한길 원내대표가 마치 한나라당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국, 김한길 원내대표는 날치기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폄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면서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원내 대책을 추진하면서 민생 법안과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며
- 다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 및 개혁을 빙자한 코드 맞추기 법안, 정책
실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진한 법안 등은
민생법안과는 다르게 처리할 것이다.
2006. 11. 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