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책성명]
작성일 2007-08-03
(Untitle)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믿고 수입 쇠고기를 사먹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소가 광우병이 걸린 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위험물질을 광우병 유발인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우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위험물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척수를 제거한 척추뼈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척수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척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말단 신경조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 수입위험분석 평가절차 중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쇠고기 수입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정부 관계기관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이며 의사결정권은 없다지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능을 제공,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최종 정책을 결정.<별첨-가축방역협의회 자료참조>를 개최하고도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비공개로 진행한 후 수입재개 결과만을 간단히 발표했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협의회의 인원구성도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회의자료에는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주로 담은 수입국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농림부 제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분석 검토(안) 참조>

그러나 쇠고기 수입국의 현지조사 결과, 정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스템에서 결국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당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유발물질 발견 사태와 관련 지난해 수입결정 당시 비공개로 이루어진 수입위

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다.

 

 

2007. 8. 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4정조 쇠고기정책성명.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