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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메니페스토 공약 실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관련 법안제출 보도자료
작성일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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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①「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② 당·정협의를 통해 200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①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

    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② 이와 더불어 등록금 인상률이 3년평균 물가인상률보다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7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최근 높아진 일반 시중금리가 학자금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줘 학자금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200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 이로 인해 일반 학자금 대출 기준 금리는 7. 8%이지만
 -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에게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5분위 계층에게는

   3.15%를 지원하고 ?소득 6~7분위 계층에게는 1.15%의 이자를 지원토록 해 기존의

   지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부담금리는 4.82%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마침내 연간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은 대학가는 매학기 마다 되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력을 높이기 보다는 학내분규에 소모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실이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크게 높은데서도 기인하는데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69.9%(’07)에 달해 미국 위스콘신대(주립대)의 14.8%(’05), 미국 주요 사립대의 12~13% 정도에 불과한 등록금 의존도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수입 구조('07/‘06)

구   분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기타

’07 예산기준(%)

69.9

1.1

3.1

7.8

18.1

’06 결산기준(%)

68.9

1.2

2.9

6.4

20.6

 

반면, 전체 대학등록금 12.5조원 (’06년 추정) 대비 정부 부담은 27.2% 수준에 불과한데 그나마 통합서비스시스템 부재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 주체별 현황

 

총등록금

정  부  부  담

대학/기업체

학부모

학자금 대출

장학금

소  계

12.5조원

3.0조원

0.4조원

3.4조원

2.3조원

6.8조원

(100%)

 

 

(27.2%)

(18.4%)

(54.4%)

 

특히 대학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07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 2.4%에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2~3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및 물가인상율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654

7.4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사 립 대

5,452

6.7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물가인상률

3.6%

3.6%

2.7%

2.4%

2.4%

 

이제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강제로라도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려 했던 미국에서도 이 방안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으나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이다.

즉,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모교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더불어 등록금 인상률이 3년평균 물가인상률보다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다.
 - 특히 대학은 이번 조세특례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대학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을 위해 대학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

    로 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사용토록 함
 ? 기 간 : ’09년 ~ ’12년(4년간 한시적)
 ? 대 상 : 국ㆍ공ㆍ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원격대학 포함)
 ? 세액공제 한도 : 연 10만원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 기부금 모집 한도
    ● 등록금 총액 5%
    ● 대학별 기부금 모집 한도는 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설정하되, 지방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
  ? 기부금 활용
    ● 모금액의 70%는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
   
2 고등교육법 개정안 주요내용
 ○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① 사실 내용을 공시토록 의무화
   ②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③ 공시의무 위반 또는 허위 공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2008. 7. 31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나 경 원

6정조 법안제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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