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처리지연시 문제점
□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o 원활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원 사항을 포함
o 지상파방송사에게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또는 지원 근거 마련
-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을 위한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병행 등 의무 및 조건 부과
- 의무 및 조건 미이행시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수립·고시
o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 할당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정안 처리 지연시 문제점
o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80년대 컬러TV도입보다 파급효과가 큰 방송패러다임 혁신으로 국민의 방송이용양식 변화 및 관련 산업 성장기회 제공
- 디지털 전환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1.7조원대 민간투자와 디지털 TV 수상기, 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며, 선진 각국도 인터넷 등 통신에 비해 뒤처진 방송의 디지털화를 역점 추진
※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완료 계획 : 미국 ’09년, 일본·프랑스 ’11년, 영국 ’12년
※ 디지털 TV 보급률(’07년말) : 한국 33.4%, 영국 85.1%, 일본 60.6%
ㅇ 2012년말로 예정된 디지털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제작, 송출, 수신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며, 디지털텔레비전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과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