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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 ‘반값 아파트’ 10월부터 시행
작성일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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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반값 아파트’ 10월부터 시행

서민들도 이제 도심에 내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 -

 

 

○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부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공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한나라당 주호영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4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당장 목돈이 없어 이곳저곳 이사를 전전해야 했던 서민들에게도 오는 10월경부터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란?

 - 현재 아파트 공급방식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로 유지하면 주택 소유자의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는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의 한 방법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지상권 제도를 활용하면 걱정은 해소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7년 11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반값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한 바 있으나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임대료가 비싸서 사실상 서민들이 정말 살고 싶은 곳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청약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은 군포 부곡지구의 실패를 교훈삼아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에 상관없이 최소 250%를 적용
  ▶ 임대료는 해당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경우 보증금 형태로도 임대가 가능
  ▶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하에서의 건축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임대료와 보증금도 기존 반값 아파트보다 저렴

 


○ 또한, 아무데나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합니다.
  ▶ 수도권 외곽은 물론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에도 반값 아파트 공급
 

 

○ 아울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 가능
  ▶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가능
  ▶ 토지 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참여정부의 특정지역 집값잡기나 세금폭탄을 통한 수요억제가 아닌, 빈곤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 또한 초기에 낮은 명목 분양가로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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