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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행복드림 (건강한 지방자치 편)] “건강한 지방자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작성일 2014-04-15

 

   

      새누리당 국민행복드림본부는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튼튼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등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국민행복드림–‘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지방의 자치와 재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현 황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51.1%에서 44.8%로 하락하고,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9조 8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가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으나 아직 지자체의 사무비율이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 확대(20%⇒40%)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관리 강화

 

   ■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보조금화
 -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기능 혹은 생활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보건의료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

   

    2. 지방의 재정을 튼튼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현 황
 ◦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더욱

      튼튼 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습니다.

 

   ①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일명:파산제*) 도입

 *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란?

       -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 회생을 추진, 필수 주민 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회생방법(지출구조조정 및 수입확대 등) 등은

       여론 수렴 후 법제화 추진

   

   ② 부채 종합관리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통합부채’중심으로 관리
- 매년‘재정건전성관리계획(자산부채관리계획)’을 수립,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책임자인

       ‘부채관리관’지정 운영
-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우선상환, 지방공사채 감축 및 발행한도 감액 등 채무과다   지자체에 대한

       자구 노력 강화

     -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공개 등을 통해 부채과다 공기업을 건전화 대상으로

       분류, 공사채발행기준 엄격 적용

  

   ③ 재정악화 우려 있는 지자체에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 운용 자문 및 지도
  

    ■ 지방의 튼튼하고 투명한 재정건전성 제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① 재정운용계획 강화
   -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자체별로‘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

          토록 의무화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법제화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② 지방사업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
   - 대규모 지방재정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입
   - 500억 원이상 투자사업은 안행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 의무화
   - 지방보조금의 민간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사후성과 평가 강화
   -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결산검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

 

       ③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책임 강화
   -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수당 ․ 연가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경영평가 결과에
      CEO의 해임 등 책임 연계
   - 출자 ․ 출연기관의 채용 ․ 회계 ․ 계약 등 운영기준 마련 및 경영평가 의무화

 

       ④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확대
   -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편리하도록 통합 재정공개 체계 구축
     ▪ 부채관리계획,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 채무․부채현황, 지방채발행사업, 보증 채무현황, 

            지자체별 비교․평가를 위한 통합공시 등
   - 지자체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하도급 계약 등 공개범위 확대

 

◦   앞으로도 새누리당은‘지방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라는 정책 목표 하에 성숙한 백년대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 4. 15()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보도자료] 국민행복드림 - 건강한 지방자치 편(0415)-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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