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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업 불참이 '적폐'이고 해고사유인가
작성일 2018-05-20

 <파업 불참이 '적폐'이고 해고사유인가>


MBC가 전대미문의 ‘흑역사’를 또 썼다.
해직PD 출신 사장이, 오히려 무더기로 해고자를 양산하고 있다.
해직의 억울함을 ‘잔혹한 피의 숙청’, ‘잔인한 인사보복’으로 되갚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해고된 사례가 있는가.

‘피의 숙청’ 기준은 두가지인가
언론노조 무죄, 비언론노조 유죄.
파업참가자 무죄, 파업불참자 유죄인가.

MBC 사측은 현직 기자 1명을 논문 표절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해고했다.

보도 내용을 놓고 양측이 엇갈린다. 사측은 편파적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정당하며 정상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안이고, 설령 사측의 주장이 합당하더라도 해고는 잔인한 처사다.

지금의 MBC 사측은 망각의 병에 걸린 것인가. 진정 ‘광우병 보도’는 기억나지 않는가.

‘광우병 보도’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오보라고 인정한 것이다.

MBC는 ‘광우병 보도 오보’에 대한 책임으로 관련 직원에게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광우병 보도 관련 해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광우병 오보가 엄중한가, 논문표절 오보가 엄중한가.

더욱이 논문표절 의혹보도는 오보로 판정난 사안도 아니다.

자체 조사 결과 편파 조작이라는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자의 생명을 끊는 무자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측 등은 징계마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후안무치’ ‘내로남불’ 아닌가.

지난 18일에는 MBC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중징계 처분까지 했다.

이 부분 역시 양측이 엇갈린다.
한쪽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언론노조측의 차별과 폭언 등

부당행위에 대해 울분을 토로한 사적 문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언론노조측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조사하는 방법이

불법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서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파업 불참자들을 부역자, 적폐라고 차별하고 폭언 등을 일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는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데 어찌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과 절차대로 사법부에 판단을 물으면 된다.
회사가 불법으로 조사하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해고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업에 불참한 해당 기자에게 괘씸죄까지 적용했나.

아니면 非(비)언론노조 직원들에게 괘씸죄까지 적용했나.

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보복은 언제 끝날 것인가.

정치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선량한 기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은 언제 끝날 것인가.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실히 일해 온 선의의 기자들에게 보복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그들만의 이중 잣대로 보복을 하는 MBC와 KBS 사장을 반드시 심판 할 것이다.


2018. 5. 20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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