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라니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SBS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하자 옛 트위터인 X에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주신 특권이 맞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자,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향해 “조작방송”이라고 규정하며 “반성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SBS는 그날 즉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압박 앞에 언론사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언론 장악이자 언론자유 침해입니다.
SBS 노조 주장에 따르면 「그알」 1130회는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한 방송이 아닙니다.
2015년 파타야 살인사건을 독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도한 것으로, 시기와 내용 모두 장 변호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장 변호사 유죄 판결이 곧바로 「그알」 보도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와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는 언론의 책무이자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입니다. 설령 보도 일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 목적의 의혹 보도에 상당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역시 그런 취지였습니다.
대통령도 보도에 불만이 있다면 법과 제도로 다투면 됩니다.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두고 있고,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제도적 통로를 제쳐둔 채, 수백만 지지자를 등에 업은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고 특정 PD를 실명으로 거론한 것은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권력의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절차의 우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특히 특정 PD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사실상 지지자들을 향한 좌표 찍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 있는 기자와 PD를 과도한 공격과 압박에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권력과 범죄의 유착을 추적하던 언론인들이 대낮에 총격으로 살해되기도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조작방송”이라 낙인찍고 제작자를 특정하는 일이 반복될 때, 한국의 취재 환경이 어디로 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면 언론은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지 청와대가 직접 그 반성을 촉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언론을 교정하는 것은 권력의 몫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사를 향한 공개적 사과 요구와 특정 PD 실명 지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째, 청와대는 언론사에 대한 추후보도 요청을 즉각 중단하라. 이는 명백한 언론 개입이자 편집권 침해다.
이 나라의 기자와 PD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취재를 접는 날, 민주주의는 그날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 3. 2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