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과 검찰의 상고포기는 정치적 사법행위다.
법원과 검찰의 합작 플레이로 안형준 MBC 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획득했다.
MBC 3노조 등 비민노총계열 언론인들은 여전히 보도 핵심부서에서 배제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계속 겪게 됐다.
2026.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면서 MBC노동조합(MBC 3노조)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받아 당시 사장이었던 최승호, 보도본부장이었던 정형일, 보도국장이었던 한정우, 취재센터장이었던 박성제에 대한 선고된 벌금형을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최승호, 박성제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내려 법 적용을 편향적으로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런데,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을 확정하였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항소심에서 박성제에 대하여 박성제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MBC 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박성제가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7년 이미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에 더하여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찰은 사안에 따라 별건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법원은 한 번의 판단으로 박성제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박성제가 MBC 사장 재직 시절 자행한 MBC 3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고소인인 MBC 3노조 입장에서 보면 항소심에서의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인하여 사실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1번의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검찰의 상고포기는 비단 박성제 전 사장에 대한 면죄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 안형준 사장 취임 이후 취재기자 조합원들의 인사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보도국 취재센터의 핵심부서인 정치팀과 사회팀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보도의 방향을 정하는 정치팀과 사회팀에는 언론노조원만 배치되는 실정이고, 보도본부의 팀장 이상 보직자도 모두 언론노조원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에 따라, MBC의 편파허위 보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금번 검찰의 상고 포기는 이와 같은 MBC의 행태를 자극하고, 현 경영진의 불법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군다나, 2018년부터 취재센터 배제의 인사정책을 만들어 실행한 박미나는 MBC 경영본부 본부장으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한정우 전 MBC 보도국장은 MBC 강원영동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MBC 3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자들이 그 책임을 전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당장 자리에서 쫓겨나야 하고, 방문진이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숱한 고통과 한탄을 준 최승호, 박성제 등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 그리고 상고 포기로 안형준 사장 등 MBC 현 경영진에게 조기 면죄부를 준 검찰. 이들의 과오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2026. 7. 9.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