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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에 맞지않는 방심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작성일 2021-03-15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이어, 이번엔 이해충돌 소지가 극명한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사들의 차기 방심위원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다. 


공영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이사들이 방송사 규제기관에 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경기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이 된 꼴이며, 대놓고 지상파 편을 들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 


이들의 임명이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설치법 제19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심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례로, 지난 2018년 김기만 현 코바코 사장은 4기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로 인해 청와대 내정이 철회됐다는 여권측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돌연 이번 방심위 구성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광고진흥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인사들이 비상임이라 법규상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억지 해석으로 결격인사들을 방심위원에 앉히려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방심위에 이어 이번 제5기 방심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 입맛에 맞는 심사를 하겠다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 


이미 5기 방심위원들이 민언련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방심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명분도, 철학도 없는 코드인사 시도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2021. 3. 1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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