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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강행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국민께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9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첫째, 검찰의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독소조항입니다.

민주당의 최종안은 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를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를 없앴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환경·노동 등 각 분야의 2만여 명에 달하는 특사경이 사법적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수사권 남용과 사건 은폐를 막을 제동 장치가 사라집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명백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어도, 공소청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결국 경찰과 중수청이 사실상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되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정권이 수사권을 직접 통제하는 '정치 예속화'의 길입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아래 두는 설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비판하며 시작된 개혁이, 오히려 정권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모순된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는 입법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무도한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2026. 3.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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