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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범죄자들만 반기는 중수청·공소청법,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20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결국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수청·공소청법 강행 처리를 반기는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범죄자들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를 경찰·중수청·공수처로 쪼개놓으면서도, 이를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개혁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수사와 처벌을 받아온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보복 입법이자 노골적인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부당 수사에 대한 중지 요구권까지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부실 수사든, 봐주기 수사든, 심지어 아예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2만 명 규모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까지 없앴습니다. 특사경은 기피 보직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왔는데,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민생 현장에서 위법을 눈 감거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더라도,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수사를 좌지우지하며 특정 목적에 따라 특사경을 악용해도 이를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여기에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까지 틀어쥐게 되면, 대통령이 장관을 앞세워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앞으로 수사는 법이 아니라 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수사의 중립성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국민적 공론화 한 번 없이,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을 봉합하기 위한 밀실 야합 입법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 체계를 이처럼 무너뜨리는 법안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범죄자는 웃고 국민은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현실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악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사법 파괴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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