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무능 수사.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제 식구 감싸기 의혹.
피해자를 외면한 수사.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장윤기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참여 권한을 더 주면 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심지어 검사조차 언론을 찾아다녀야만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감시해야 하는 사법체계가 제대로 된 형사사법제도입니까.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습니다.
2026. 7.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