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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공공기관 탈세
작성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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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국 세 청 ]


참여정부, 공공기관 탈세추징 1조 1천억원


진수희 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반드시 막아야 !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시사 !

 

 1.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금액, 일반법인평균의 27배!?


 ◎ 305개의 공공기관 중 약 27%인 82개 기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액은

    1조 1,103억원?
 ◎ 추징금액 1등(35%) 한국자산관리공사 3,935억원, 추징횟수 1등 강원랜드(·03,·05,·07)?
 ◎ 공공기관 당 평균추징액 37억원, 일반법인 평균추징액 4억 9천만원 대비 27배

 

 2. 공공기관 탈세행태, 도덕적 해이 극치?


 ◎ 자회사부당지원, 거래처사례금지급 세금누락, 기부금부당공제(허위영수증발행),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이자 미수취, 해외교육비로 급여지급, 접대비한도초과 등 ?
 ◎ 공공기관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도덕적 해이, 감사원에 공식통보해야!?
 ◎ 공공기관 과세정보, 공개되어야!?

     특히,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달리는 공공기관 탈세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 진수희 의원,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시사

081009보도자료(국세청국정감사-1공공기관탈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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