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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통계법 위반
작성일 2008-10-14
(Untitle)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통 계 청 ] ②

 
통계법 위반 처벌강화만으로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할 수 없어!

 

- 참여정부 5년동안 통계법 위반 108건 중 과태료 부과 실적 全無! -

- 3회이상 통계법 위반했던 기관들에 강화된 처벌규정 인지시켜야 -

- 법위반에 따른 ‘3점 아웃제’ 및 과태료 부과, 지정기관 철회는

정부기관보다 민간기관에게 더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

081013 보도자료(통계청국정감사-통계법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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