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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통 계 청 ] ②
통계법 위반 처벌강화만으로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할 수 없어!
- 참여정부 5년동안 통계법 위반 108건 중 과태료 부과 실적 全無! -
- 3회이상 통계법 위반했던 기관들에 강화된 처벌규정 인지시켜야 -
- 법위반에 따른 ‘3점 아웃제’ 및 과태료 부과, 지정기관 철회는
정부기관보다 민간기관에게 더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