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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유 차량 100대에 경비 지급 대상자는 311명?
- 손수운전 유지경비 증가로 정부 에너지 절약 의지 무색 -
▣ 손수운전 유지경비 지급 관리 부실
- 조폐공사 복지규정 제 17조 2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실시하는 직원에
게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경비를 받는 대상자는 311명인데, 경비지급 신청서는 144장 밖에 없어, 167명이 신청서 없
이 경비를 지급받고 있음.
- 이혜훈 의원은 “조폐공사에 등록된 직원 소유 차량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비 받는 대상자
와는 211명의 차이가 있어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최근 고유가시대에 순수
기름값 지원인 손수운전 유지경비 대상자를 급증시킨 것은 정부 에너지 절약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별 업무 내용과 빈도,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매월 5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승용차 홀짝제’시행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으로 또 다른 예산 투입
- ‘본사’ 및 ‘기술연구원’은 전임직원에게 손수운전 유지경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통근버
스 운행하는 것은 승용차 홀짝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정부 에너
지 절약 시책에 역행.
- 이혜훈 의원은 “손수운전 유지경비를 상당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공
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