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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70.8%, 균특 배분내역 공개해야
- 盧정부, 균특으로 27조 8751억 나눠먹기 집행
- 전체 50.7%가 5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정체성'찾기 시급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
○ 참여정부 때부터 새롭게 생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신설한 특별회계.(2005년 신설)
○ 과거 각 부처의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한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각각의 회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던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로 통합.
○ 당초 설치 목적은 그동안 7개의 중앙 부처가 분산·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각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 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 균특회계의 개선과제(재원조달 측면)
○ 특별회계의 전입금(농특회계, 환특회계) 중 농특회계가 세수부족을 보임에 따라 균특회계도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계획대로 수납되지 못함.
- (’05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 1조 4,148억원 중 1조 2,264억원만 수납
- (’07년)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액 1조 5,869억원 중 1조 2,976억원만 수납
○ 농특회계의 연례적인 세수부족 문제와 함께 농특회계 역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상황에서 농특회계가 균특회계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은 회계 간 거래의 복잡성 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08년부터는 농특회계 전입금 항목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을 순증하여 편성.
○ 타회계(일반회계, 농특회계, 환특회계)로부터 전입금을외하면 주세는 균특회계 세입의 근간인 바, 주로 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균특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국가균특회계의 문제점
○ 기존 국고보조금은 시·도에서 관할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중앙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해 줬지만 균특회계 사업은 시·도가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세 곳에 신청을 해야 해 업무의 과다·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구조 및 제도개선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균특은 정체성이 불분명해 정부 회계 상 독자적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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