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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누가 책임나?
2007년도 상반기 재정수지 17조5000억 차이 나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시스템 부실 알고도 눈감아줘
▣ 추진경과
○ ‘04. 7월 : 주요 추진과제 선정(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 ‘05. 2~9월 : 재정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5.10~‘07.2월 : 시스템 개발
○ ‘07. 1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통
▣ 구 기획예산처, 감리결과도 뒤바꿔 … 시스템 오류 알고도 가동 강행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회계, 사업관리, 통계분석, 재정연계 등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처는 위 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재정집행, 회계결산, 성과평가 등 재정활동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72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감리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6년 12월 이 시스템의 핵심 분야인 시스템통합 분야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는 지출프로세스 등에 대한 관통시험(회계업무 통합시나리오 233개 중 5%에 해당하는 11개에 한정하여 실시)에서 예산집행 처리 과정 중 기능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 진행이 곤란해지고 자금 잔액이 불일치하거나 최종 지출결과가 잘못된 값을 산출하는 등 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그런데 구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감리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2007년 1월로 예정된 시스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6년 12월 이같은 감리 의견에 구 기획예산처의 제시의견(발생가능성이 작은데도 일반적 우려?추측에 따라 지적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진흥원에 “감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도 없는 재감리를 요구.
○ 이에 진흥원은 2006년 12월 29일 이 시스템을 다시 감리하면서 테스트 대상을 재선정하지 않고 종전(2006. 12. 21.)과 동일한 대상(11개, 전체 5%) 중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한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후 감리 의견을 ‘미흡’으로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구 기획예산처는 당초 예정대로 2007년 1월 이 시스템을 가동하여 각 부처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음.
○ 이같이 구 기획예산처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ㆍ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운영을 시작하여 시스템 기능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
○ 재정통계 프로그램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 공제금액이 누락되어 정부의 인건비가 과소 계산되도록 잘못 개발된 사실이 발견되자, 2007년 6월 용역 업체에서 이를 수정하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공제항목 수만큼 중복 계산되어 인건비 집행액이 과다 계산되도록 잘못 변경함으로써 같은 해 8월 구 재정경제부에서 6월 통합재정수지를 17조4000억 원 만큼 과소 산정하여 외부에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오조작, 의도적 불법 조작 등 통제장치 없어
○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본 결과, 보안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었음. 물리적 보안관리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 출입증 없이도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음.
○ 특히, 지출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중요 전산자원인 소스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등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 또한 방지하기 어렵고, 외부로 반출되는 PC 및 전산정보 기록장치(USB, 외장디스크 등)에 대한 보안검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었음.
○ 기술적 보안관리 측면의 경우 용역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PC가 외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비인가 접근통제장치(HAIONET 방화벽 시스템)를 이용하고 이 장치에 로그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었음.
○ 그리고 대전에 위치한 통합전산센터에 있는 주전산기 중 일부 서버(공공중계 서버, ERMS 서버, EIS 서버 등)에 행정망의 사용자 PC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의도적인 오작동 유발이 가능한 실정.
○ 또한, 네트워크 및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통제하고 있어 용역수행자 등에 의한 오조작, 의도적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보안관리 측면의 경우 구 기획예산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전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나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전문 인력 인사명령, 조직운용, 연간 보안계획수립 및 시행 등 위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였음.
○ 한편, 구 기획예산처는 감사기간 중 보안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 8월 보안전문회사에 보안취약성 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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