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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투자관련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 20년 후, 연간 11∼14조원의 리스료 예산 필요
- 통제 가능한 부정비리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폐
기해서는 안될 것
▣ 현황
○ 2005년부터 도입된 BTL은 2005년에 3.8조원이 신규사업으로 고시된 이래 매년 2006년 7.2조, 2007년 9.9조, 2008년 5.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 재정의 경직성 증가 우려
2005년 시행된 BTL 사업의 정부재정지출규모가 2007년 0.1조원에서 2010년이면 1조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2011년에는 1.6조원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임. 2006년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8조원씩 BTL의 추진시 20년차에는 연간 11~14조원의 리스료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국회 재정 통제권 회피
헌법 제58조에는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에는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 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국회는 다음연도 BTL 고시한도액에 대해 보고받을 뿐이고, 고시한도액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
○ 사업시행 및 운영과정에서의 감시 감독 기능 미비
감사원이 2008년 6월 18일 공개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동 사업에서 공사비?운영비 부풀리기, 공사 입찰 담합의 경우도 버젓이 입찰에 참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환경단체와 관련업계는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함
▣ 개선방향
○ 금융기관의 대출 위주의 타인자본 조달 관행 탈피
증권연구원의 조성원 연구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자본시장의 활용도 제고(2008.9.23)’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재원 조달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BTL 선진국 영국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공채(municipal bond) 특정수익담보부채권(revenue bond) 등 프로젝트 관련 채원의 발행, 호주의 경우 공모방식의 인프라 펀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프라펀드(infrastucture fund)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용되는 경우는 사모형태로 설립?운용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유일하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음.
조성원 연구원은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① 특정수익 담보부 채권 도입 ② 자산유동화증권 활용도 제고 ③ 인프라펀드 공모상장 확대 ④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를 제안함.
○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의 확립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7년 예산안 분석시 정부재정지출규모가 확대되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BTL의 기본계획 수립 이전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며, BTL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의 법제화를 요구함,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회 內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음
○ 실시계획 승인과정 이후 준공과정에 전문 조직 참여
BTL 사업의 추진 절차 중 실시계획의 승인과정에서부터 공사의 감리?감독 및 품질검사에 대한 전문 조직, 조달청의 품질관리단, 감사원 등이 참여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감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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