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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ISO 26000, SR라운드를 대비하자
작성일 2008-10-18
(Untitle)

 

ISO 26000, SR라운드를 대비하자

 공사.공단 등 공기업의 SR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향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해야

▣ 배경

 

ISO 26000은 국제표준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SR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원칙 및 실행, 그리고 7대 핵심분야(①지배구조 ②인권 ③노동관행 ④환경 ⑤공정한 운영관행 ⑥소비자이슈 ⑦지역사회 및 사회에 공헌)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음

 

○ 2005년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개최된 1차 총회를 기점으로 총 4차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2010년 국제표준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

? 1~4차 총회(2005.3~2007.2) : 1,2차 규격 초안 작성 및 토의

? 5차 총회(2007.11.5~9) : 3차 초안 토의

? 위원회안 회람 및 투표(2008.5)

? 국제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4)

? 최종 국제 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8)

? SR 국제표준(ISO 26000) 발간(2010)

* 현재 표준안 Draft 4.2 버전의 의견 수렴중이며 영문 및 한글변역본 별첨(전국경제인 연합 제공)

 

○ 향후 ISO 26000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간,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지만, 결국 사회적 책임 분야에 있어서 ISO 9000(국제품질규격)과 ISO 14000(국제환경규격)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ISO 26000 자체는 3자 인증규격이 아닌 참고 규격으로 제정과 동시에 강제적인 이행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교역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ISO 26000의 준수와 SR 보고서의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효과 발생(2007.9 포스코경영연구소, 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방향)

 

▣ 현황

 

○ ISO 26000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 및 가입 등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① 지속가능보고서 ② UN 글로벌 컴팩트 ③ UN 사회적책임투자원칙이 대표적임

 

▣ 문제점과 대책

 

○ ISO 26000이 CSR에서 SR로 확대 논의 되고 있지만, 국내 CSR 대응팀은 산업자원부 표준협회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고 있음

 

? ISO 26000 국제표준으로 정부 내 해당 부서가 ISO의 다른 표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세계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ISO 26000에 대한 대응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담당해야 하고 그 실무지원을 표준협회 등 실무부서가 수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ISO 26000이 글로벌 규제가 되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것인,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정부태도

 

? ISO 26000은 CSR, SR, C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ISO와 OECD는 SR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음

 

? ISO 26000이 기업뿐이 아니라 정부 및 각 자치단체까지 적용되는 표준 권고안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적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기준이 되어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줄 것임. 끝.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기획재정부(10월6일 분)_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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