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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 이루어야
작성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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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 이루어야

작년 종부세 납세 의무자 61.3%, 23만2000세대는

다주택 소유자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다섯가지 합리적 제언

 

▣ 종부세 개선안 효과에 대한 고찰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은 단독주택 3만여 가구를 포함해 총 28만6354가구.

 

○ 이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주택 18만3156가구는 종부세를 지 않게 됨. 종부세 부과 주택의 64%가량이 수혜 대상. 지역별로는 강남권을 포함해 서울에서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돼 사실상 사라질 전망임.

 

○ 종부세 완화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절감분이 추가 소비로 이어질지 미지수.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하에 따른 매수세가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시장 침체 속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 없이 호가 상승의 우려가 있음.

 

 

▣ 생각해 보아야 할 점(다섯가지)

 

첫째,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감면 추진이 합리적인 방법.

 

- 무소득자 → 1가구 1주택자 → 장기 보유자 → 고령자 위주

 

-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안정 장치로까지 이용되었던 종부세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음. 뚜렷한 소득이 없무소득자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1가구 1주택자, 개인적 환경에 따른 (저소득자 혹은) 주택 장기 보유자, 그리고 고령자 빚을 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국가에 불만과 원성이 팽배되었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해야함.

 

 

- 국민들은 종부세 세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 를 들어 60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8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국써는득이 어려운 부분. 따라서 점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둘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 특정계층만 부담지운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나머지 98%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서민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경우, 종부세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들림.

 

 

셋째,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어떻게 비켜 갈 것인가?

 

-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350만원(과표 적용률 100%)에서 20만원(과표 적용률 80%)으로 94%,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160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82% 줄어듬.

 

-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의 감면 비율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커짐. 즉,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656만원(과표 적용률이 80%인 2007년 기준)에서 416만원으로 36.6% 줄고,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은 1413만원에서 798만원으로 43.5% 줄어듬. 고령자들은 10∼30%의 세액공제까지 받음.

 

- 만약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보유 주택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종부세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됨.

 

 

째, 국민들을 상대로 개정 이유‘홍보’로 충분히 알리고 실행했다면 어떠했을까?

 

- 개정이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도 아쉽지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해석이 다른데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부자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종부세가 입장에 라 조세 정의를 위한 특수세와 부자세로 해석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 나타내는 형국에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

 

- 종부세 대상자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억울한 세금을 도 되는지, 억울한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임.

 

 

섯째, 부족한 세수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인가?

 

- 종부세를 없애고 대신 재산세를 부과하는택의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세를 흡수하는 방안더 강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추진에 신중성을 기해야 함.

 

- 종부세액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되고 교육과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된다면 지역 간·계층 간 사회 양극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세간의 우려대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세수입을 재산세를 높여 추징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울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은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보충, 기존 종부세 납부자의 재산세 조정 등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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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기획재정부(10월7일 분)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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