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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법인세 인하, 정쟁의 대상 아니다!
작성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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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정쟁의 대상 아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

   책의 실현

- 규제완화 및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필요

 

▣ 2008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법인세 인하 방침 발표

 

○ 정부는 2008. 9.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현행 세율과 과표기준을 2단계로화하는 방침을 확정 2010년에는 ‘10개 법인 중 9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과표 2억이하 법인 : 90.4%)

 

○ 현재 법인 세율은 2단계로 구성.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3%,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은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과표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조정하고 과표 2억 이하의 법인의 세율을 08년~09년 11%, 2010년에는 10%로 조정, 과표 2억 초과 법인의 경우 높은 세율을 09년 22%로 2010년 20%로 조정함.

 

 

▣ 법인세 인하 시 세수 감소 규모

 

○ 9.1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당정은 높은 세율 인하 1년 연기에 따른 재원 2조 8000억원으로 저소득ㆍ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함.

 

○ 법인세의 연도별 감세 세수효과는 ’08 △1.7조원, ’09년 △3.5조원, ’10년 △1.2조원, ’11년 △2.3조원, 2011년까지 총 8.7조원 세수효과 발생 추정

 

▣ 법인세 인하 배경

 

○ 국가간 조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이 다른 경쟁국들보다 높은 편임.

 

○ 국가 간의 조세 인하 경쟁은 최근 영국(30→28%), 독일(25→15%) 등 유럽 국가들도 외자 유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법인 세율을 낮추고 있으며, 가폴(20→18%), 홍콩(17.5→16.5%), 중국(33→25%), 대만 역시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0년에 17.5%로 낮추기로 함.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부분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

 

○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외에도 배당을 통해 주주,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협력 기업에 혜택이 귀착되어 경제 전반에 고루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명박 대통령은 법인세 감면과 관련, 9. 24 ‘중소기업 이업종 전진 대회’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특별세액면제도를 2011년까지 연장, 최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낮추도록 하겠다.” 등 법인세 감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

 

▣ 종합적인 평가

 

○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2008. 7에 제출한 ‘주요국 법인세 인하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국별로 상이.

 

- 법인세율을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가 가장 컸던 점에 비추어 법인세율의 인하폭보다는 인하 후 세율 수준이 중요.

 

→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하여 기업경쟁력 외자유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 독일은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을 10%p 이상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율이 높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제도개혁과 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기업 관련 규제완화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한 반면,

 

- 독일은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부담으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법인세 인하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세율인하가 기업부담의 실질적 경감으로 이어져야 법인세 인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아일랜드는 정부지출 축소, 호주와 싱가포르는 간접세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의 재원을 조달한 반면,

 

- 독일과 캐나다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세액공제 축소, 감가 상각률 인하 등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효과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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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기획재정부(10월7일 분)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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