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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 연결납세제도
기업 세부담 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국, 조세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 기여 계획할 때
▣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유
○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 법적으로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기업이 독립된 기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그룹이 단일기업과 같이 운영된다면, 개별기업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기업그룹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
○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기여
- 기업그룹이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동일 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기업그룹 전체를 단일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부합.
○ 조세의 중립성 제고에 기여
- 조세의 중립성이란 조세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예컨대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은 여러 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부담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현행 조세법 하에서는 동일그룹 내에서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불가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제도에 상응하는 조세제도
-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내용 파악, 기업의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업의 여신관리 등에 그 유용성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즉 사실상 동일한 경영통제 하에 있는 단일 경제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
○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과세소득 조작 방지
-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그룹 내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 소득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그룹을 하나의 과세단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야기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음.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기여
- 미국을 비롯 OECD에 가입해 있는 30개 국가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국가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주요 골자
○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 적용
* 지분율 100%인 경우에만 사업부제와 자회사간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경영조직(사업부제와 자회사) 선택에 있어서의 조세의 중립성확보라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
○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연결납세제도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경제적 동일체를 전제로 한 제도 취지상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 지분율은 100%로 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자회사의 지분율을 낮게 하는 경우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모회사 보유지분 외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초래.
* 소수주주 이익침해 예시 :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자회사의 결손금을 지주회사 이익과 상계할 경우 자회사의 미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해져 자회사 소수주주의 미래 배당가능이익이 감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등 선진국도 연결납세도입 초기에 자회사 지분율을 100%나 100%에 가까운 수준에서 출발하였음.
▣ 연결납세제도의 부정적 효과
○ 조세수입의 감소 :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이익의 제거, 그룹 내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개별기업들의 소득과 결손의 통산 등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
○ 조세입법의 복잡화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 : 연결납세제도는 내부거래제거, 소득과 결손의 통산, 투자관계의 조정 등 개별납세제도보다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높은 전문성 및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는 등 조세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
○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 :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주로 그룹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상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비판 제기 가능.
▣ 연결납세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연결납세제도는 회사의 분할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기업과세제도를 한단계 up-grade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는 글로벌 스탠다드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함.
○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이므로 낮은 지분(20%~30%)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금년에 법을 만든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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