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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징계 받은 세무사ㆍ회계사 매년 30%
작성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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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세무사ㆍ회계사 매년 30%

이상 급증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탈세 상담

- 국세청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03년 4건 불가

   07년, 70건 매년 증가 추세

-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액 누락 및 탈세

   돕는 상담 등 도덕 불감증 심각

- 성실의무 다하는 많은 세무대리인 신뢰에 상처

 

○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수익금액을 누락하거나 탈세하는 행위, 납세자들의 탈세를 돕는 상담이나 조언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대리인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2003년 4명 ▲2004년 17명 ▲2005년 18명 ▲2006년 31명 ▲2007년 41명 ▲2008년 5월 기준 13명이었다.

편 징계처분을 받은 회계사는 ▲2004년 2명 ▲2005년 10명 ▲2006년 20명 ▲2007년 29명 ▲2008년 5월 기준 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익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탈세와 관련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78명이었고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회계사도 49명이 탈세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모두 13명, 명의 대여로 6명, 이중사무소 설치로 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심지어 성실의무를 가진 국가공인사로서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상담으로 적발된 회계사와 세무사, 각각 1명과 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는 있는 실태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성실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국가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기본적 토대이며 국민에게 올바른 조세관념을 심어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공인자격사라는 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세무대리인의 징계 처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세무대리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확대되고 나아가 조세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또 안효대 의원은 “협회 등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으로 대다수 세무대리인이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탈세(수입금액 누락 등) 및 납세자에게 탈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상담을 해주는 행위는 국가공인자격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사회적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와 학계, 관련단체 등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안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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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기획재정부(10월7일 분)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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