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재부-안효대] 가짜양주 넘치는데 국세청 단속실적 극히 저조
작성일 2008-10-18
(Untitle)

 

가짜양주 넘치는데 국세청 단속실적 극

히 저조

국내 양주시장 1조 규모, 유통량 10% 가짜양주 추정

유통망·판매책에 한 법적처벌 더욱 엄하게 강

해야

 

▣ 가짜양주 시장현황

 

○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양주시장 규모를 대략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업용 알코올만으로 만들어지는 싸구려 가짜양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량의 10% 내외가 가짜양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반면에 검·경 및 국세청의 단속 실적은 현재 매우 ‘미미’한 상황.

 

○ 한 해 1000억원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가짜양주시장에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까지 가세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80% 이상이 ‘술집에서 양주를 마실 때 가짜고 의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할 정도로 가짜양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 치명적 인체 위해성과 재발 가능성의 공존

 

○ 가짜주류의 제조 및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고 이것이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 색소 질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발생.

 

짜주류 단속의 경우 은밀하게 제조해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국세청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대부분 ‘제보’에 의존)

 

○ 이것은 단순히 무면허로 식품을 만들거나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 보다 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벌이 더 낮게 되어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 개선안

 

○ 현행법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함.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짜주류 유통망이나 판매책에 한 처벌을 더욱 엄하게 강화해야 함.

 

○ 가짜주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단속이루어져야 함.

 

짜주류 판매와 관련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협조하는 등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 현재 국세청에서는 (사)대한주류공업협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및 주류회사들 합동으로 가짜주류를 신고하면 1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들의 신고 생활화를 유도하고 신고처 또한 확대해야 할 것.

 

○ 수입판매업체 및 소비업소에 홍보물 배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하고 가짜주류 우범지역에 대한 기획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야 함.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기획재정부(10월7일 분)_2.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