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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넘치는데 국세청 단속실적 극
히 저조
국내 양주시장 1조 규모, 유통량 10% 가짜양주 추정
유통망·판매책에 대한 법적처벌 더욱 엄하게 강
화해야
▣ 가짜양주 시장현황
○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양주시장 규모를 대략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업용 알코올만으로 만들어지는 싸구려 가짜양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량의 10% 내외가 가짜양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반면에 검·경 및 국세청의 단속 실적은 현재 매우 ‘미미’한 상황.
○ 한 해 1000억원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가짜양주시장에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까지 가세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80% 이상이 ‘술집에서 양주를 마실 때 가짜라고 의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할 정도로 가짜양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 치명적 인체 위해성과 재발 가능성의 공존
○ 가짜주류의 제조 및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고 이것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 색소 등 저질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발생.
○ 가짜주류 단속의 경우 은밀하게 제조해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국세청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대부분 ‘제보’에 의존)
○ 이것은 단순히 무면허로 식품을 만들거나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 보다 더 국민건강을 해치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벌이 더 낮게 되어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 개선안
○ 현행법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함.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가짜주류 유통망이나 판매책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하게 강화해야 함.
○ 가짜주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
○ 가짜주류 판매와 관련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해당 기관에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협조하는 등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 현재 국세청에서는 (사)대한주류공업협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및 주류회사들과 합동으로 가짜주류를 신고하면 1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들의 신고 생활화를 유도하고 신고처 또한 확대해야 할 것.
○ 수입판매업체 및 소비업소에 홍보물 배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가짜주류 우범지역에 대한 기획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