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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최근 3년 간 행정소송으로
3524억 낭비
- 작년 소송건수 163건에 패소금액 1423억 원
- 소송건수 94건('05)→119건('06)→163건('07)
지속적 증가세
○ 서울지방국세청의 작년도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163건, 금액으로는 1,423억원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을 포함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금액. 최근 3년간(2005∼2007년) 3,524억여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부실과세 처리를 위한 패소비용으로 새어나간 것.
○ 2007년의 경우 2006년도와 비교하여 금액으로 49억원이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건수로는 오히려 4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소송 패소원인 분석
○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패소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건수 증가(94건→119건→163건)’ 추세는 인력과 경비의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감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직원들의 업무소홀과 관리자의 검토미비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즉,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납세자와의 분쟁은 실상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
* 이에 안효대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과 소송건수 증가는 ‘부실 및 과잉과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패소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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