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재부-안효대] 한국, 더 이상 밀수 안전지대 아니다!
작성일 2008-10-18
(Untitle)

 

한국, 더 이상 밀수 안전지대 아니다!

- 총기,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

-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 최근 5년간 660

  건 총 158억원

- 금괴, 적출국 바꿔가며 증가추세로 올해

  만 47건 적발

- 마약,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성행

- 담배, 중국산 가짜담배 국내 반입 급증

○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총기는 2004년 4건, 5정 2005년 8건, 8정 ▲ 2006년 9건, 25정 ▲ 2007년 28건, 113정 ▲ 2008년 8월 현재 32건, 42정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했다.

 

○ 총기는 주로 여행자 휴대품, 선원 휴대품, 국제우편물, 이사회물 및 일반 수입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우편을 통한 밀수

 

○ 각 세관에 적발된 ‘우편물을 통한 밀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첫 적발을 시작으로 2004년 121건, 2005년 138건, 2006년 162건이 2007년에는 238건으로 238% 급증하는 등 작년,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는 금액으로 총 28억 원을 비롯 최근 5년간 660건 총 15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우편물을 통한 밀수품 적발 품종 중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적발 건수가 높았는데, 총 124건으로 다른 품목들의 적발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4년 동안 우편물을 통해 밀수품으로 적발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타 밀수품의 총계와 비교했을 때 약 50% ~ 80%의 비율을 상회했다.

 

○ 현재 우편물 밀수 점검은 서신을 제외한 국제우편물을 전량 X-Ray 검사하며, 마약탐지견→X-Ray 검색→수작업 선별 등 3단계를 거쳐 적발하고 있다.

 

○ 안의원은 “밀수는 관세를 탈세하여 국가 재정수입에 부담을 주고, 국제수지 악화와 무역질서를 문란케 하기에 더욱 철저하게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첨단 과학 검색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고, 우편물 도착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괴

 

○ 금괴 밀수 적발 건에 있어서 밀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밀수출이 눈에 띄게가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밀수출 건수가 2008년 8월 말 기준 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에 적발된 밀수출 금괴는 시가 51억 원(08. 8월 기준)에 달한다.

 

직적·국제적인 수준의 밀수를 볼 수 있는 한 예로, 담배 밀수 적출국별로 분석된료를 살펴보면 ▲2005년 59억원(북한), ▲2006년 53억원(홍콩), ▲2007년 21억원(중국), ▲2008년 8월말 기준 24억원(라오스)으로 매년 주요 적출국이 바뀌어가며 밀수가 시도되고 있다.

 

○ 안의원은 “금괴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금괴 밀수출입의 주경로인 홍콩·일본·중국 등 관세당국과 정보 교류 등의 활동을 계획·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 3국가를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점점 지능적이며 조직적, 국제적으로 그 수준과 방법이 바뀌는 만큼 철저하게 밀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약 밀수

 

○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항공/해상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1,498억원 어치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수법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담배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 되는 등 중국산 가짜담배가 국내에 밀수입되는 사례가 증가.

 

○ 밀수입된 가짜담배는 그 형태가 거의 진품과 동일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허술하고 영세한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피웠을 경우 건강상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세관측은 밝히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계되는 먹거리 및 의약품의 경우 철저한 검역과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약품 밀수 단속은 관세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경.검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 세 청-4.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