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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 4조360
억 결손처분
- 전체 체납액 11조3,263억원 中 35%인 4조360
억원 규모
- 실제 현금 징수된 세금은 4조5,558억원, 전체
의 40%에 불과
▣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국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인 결손처분을 분석한 결과, 부산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세금 4조360억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국세청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체납세금 11조3,263억원 중 35%인 4조360억원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03년 7,821억원 → 2004년 7,134억원 → 2005년 7,113억원 → 2006년 6,660억원 → 2007년의 경우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7,963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 ‘결손처분’이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 내리는 조치로 사실상 현 시점에서 세금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 일단 세금징수를 ‘유보’하는 조치이다.
○ 부산국세청의 지난 5년 간 체납액 중 실제로 현금으로 받아낸 세금은 4조5,558억원으로 전체의 약40%에 불과했다.
☞ 2003년 6,484억원 → 2005년 7,113억원 → 2007년 7,963억원으로 결손금액 4조36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불과 5%정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다.
○ 부산국세청의 결손처분은 지난 2004년도 7,134억원으로 9.6% 감소, 2005년 7,113억원, 2006년 6,600억원으로 7.7%까지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17% 증가한 7,963억원의 결손처분을 기록, 향후 안정적인 감소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각 지방청별 현금정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지방 국세청이 11조 1,926억원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부지방 국세청으로 11조 981억원의 현금정리를 하였으며, 부산지방 국세청은 4조 5,558억원으로 나타났다.
○ 안의원은 ‘결손처분’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 ‘소멸시효’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납세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즉각적으로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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