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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부산지역, 420억 대 불법 유사휘발유 유통 추징세액 126억 9000만원
작성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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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20억 대 불법

유사휘발유 유통

… 추징세액 126억 9000만원

- 최근 단속 처벌 불구 계속된 증가세 보여

- 유사휘발유 ‘08년 57억원 … ‘06년 10억 대비

   82%가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의원은 석유사업자와 비석유사업자들의 유사휘발유 적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의 경우 2004년 대비 2007년도 96%가 감소한 89건의 적발 실적을 보였지만 비석유업자들의 겨우 39% 감소한 2,735의 적발 건수를 보여 대조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한편 유사휘발유 업체 신고현황을 보면 2006년 경남지역에서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안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체 단속 현황에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1-6%대 대구가 31%, 경기도가 30%, 경북이 7%로 대구 경북을 합치면 38%, 전국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 정품휘발유와 유사휘발유를 비교한 결과 원가는 약 500원대로 비슷한 가격대이지만품휘발유에는 ▲지방주행세 ▲교육세 ▲교통세 등이 더 부과되어 판매가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석유품질연구원에서는 유사석유에 의한 탈루세을 약 8,741억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현재의 시장규모를 확하게는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탈루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 부산 국세청의 유사석유휘발유 불법유통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무자료래금액은 5억 2,000만원 2007년 78억 9,400만원, 2008년 8월 5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무자료 거래 금액은 92.8%의 증가율을 보였다.

○ 이에 대한 각각의 추징 세액으로는 2006년 1억1,000만원, 2007년 67억9,700만원, 2008년 8월 57억100만원 정도로 이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26억 9,000만원이었다.

○ 안의원은 국세청의 단속과 추징세액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유사휘발유제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김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계형 범죄라는 인식이 되어 소액 벌금형의 처벌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 고유가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추징세액이나 탈루세액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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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부산한은, 부산국세청(10월16일 분)_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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