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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후 남은 휘발유,
이사장 관용차에 사용하는 한국석유관리원
3년간 이사장 관용차에 3,000만원 어치 주유
자체사용 없애고, 장애인 단체 등에 전량 기부해야…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3년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품질 조사 후 남은 휘발유․경유 시료를 본사 뒤편에 설치된 자가 주유취급소(주유기 1대 설치)를 통해 이사장 , 임원(경영이사, 사업이사) 관용차에 각각 15,367리터, 15,09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어치(이사장 2,997만원, 이사 2,933만원)임.
이는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잔여 시료 사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이사장 등 관용차에 사용한 것 뿐 아니라, 출장용 업무차량에도 총 6억9,119만원(휘발유 2억2,989만원, 경유 4억6,130만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석유관리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약 2리터(2캔)의 샘플용 석유를 채취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함.
검사 후 남은 시료에 대해서는 산업부 고시(「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합격 또는 정상 제품은 5일간, 불합격․품질부적합․가짜석유제품 또는 금지위반으로 판정된 석유제품은 30일간 보관 후 정상제품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석유관리원은 ‘14.7월 말 현재, 본사에 휘발유 3,500리터, 경유 4,000리터를 비롯해 전국 9개 본부에 총 휘발유 13,800리터, 경유 13,400리터를 보관중에 있음.
<잔여시료 사용 현황>
(단위:리터, 만원)
구분 |
휘발유 |
경유 | ||||||||
업무용 |
직원 판매 |
소계 |
업무용 |
직원 판매 |
소계 | |||||
이사장 |
관용 |
출장 |
이사장 |
관용 |
출장 | |||||
2011 |
6,611 (1,275) |
7,219 (1,392) |
24,060 (4,641) |
30,221 (5,830) |
68,111 (13,138) |
- |
- |
86,356 (15,069) |
730 (127) |
87,086 (16,798) |
2012 |
6,235 (1,237) |
4,503 (893) |
46,288 (9,188) |
39,021 (7,745) |
96,047 (19,065) |
- |
- |
78,724 (14,217) |
130 (23) |
78,854 (14,241) |
2013 |
2,521 (485) |
3,368 (648) |
47,609 (9,160) |
- |
53,498 (10,293) |
- |
- |
97,268 (16,817) |
- |
97,268 (16,817) |
합계 |
15,367 (2,997) |
15,090 (2,933) |
117,957 (22,989) |
69,242 (13,575) |
217,656 (42,496) |
- |
- |
262,348 (46,103) |
860 (150) |
263,208 (47,856) |
*( )는 금액. 단위: 만원
** 가격기준은 해당연도 오피넷 참조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2.10월까지 잔여시료를 직원에 판매(시중가보다 리터당 약 100원 낮음 금액으로 판매)하다 국회 지적을 받고 중단한 이후,「잔여시료 관리요령」10조에 근거하여 잔여시료를 전량 업무용 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석유관리원은 잔여시료를 기부도 하고 있는데, ‘14.5월 700리터(휘발유 500, 경유 200)를 기부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3년간 석유관리원 자체 사용량 26만3,208리터의 약 0.002%에 불과함.
석유관리원은「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해 기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잔여시료 관리요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체사용을 없애고, 전량을 군부대․장애인․사회복지법인의 운영차량 등에 무상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