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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1년, 서해 방어대비태세 약화됐다
작성일 2019-10-15

1> 개요

2> NLL 반드시 수호해야

3>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비무장 확인 확실히 해야

4>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고립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1, 서해 방어대비태세 약화됐다

 

1> 개요

‘9.19군사분야 합의서채택으로 서해 해상평화수역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해군·해병대의 각종 훈련이 불가능해지고 위기대응 능력의 저하와 더불어 작전수행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대두됨

 

2> NLL 반드시 수호해야~

해상 적대행위 중지 : (1)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남북군사합의 당시 서해상 NLL 일대 135km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나? 당초 NLL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설정(85km vs 50km) 서북 5도서와 덕적도의 고립 및 수도권의 안전이 우려된바 있는데, 적당한 합의라고 보나?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변함이 없는데, 서해 완충구역 설정은 필요한 것이었나?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서해수역에서 실질적 위협이 줄었다고 보나?

- 서해평화수역 설정 관련, 정부가 NLL 기준 남북으로 같은 면적의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했음.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시 우리 측은 NLL 기준의 등면적 원칙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구체적인 경계선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음.

 

서해 평화수역 설정이 서울과 수도권의 비무장화 되어 북한 기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장사정포를 포함한 북한의 전방 포병에 대한 후방 철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가능한가? 심각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대함미사일 등 우리를 위협하는 핵심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있어 해상 완충 수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본질.

- NLL과 수도권 서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의 합동작전체계는 제한된 반면, 강령반도에 위치한 북한 4군단 방사포 및 대함미사일(실크웜 등)은 무관

- 북한군이 해안포를 개방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 하고 있는데,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

 

북한의 해군 전력은 우리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황해도 일대에 배치된 수백문의 장사정포와 연안 미사일 문제가 있었음. 완충구역내 북측 해안포·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었는데 올 한해 큰 변화가 없었나?

- 방대한 우리측 서해수역을 내줌으로써 해당지역 방어 유지 체제로 삼았던 해병대, 해군, 공군의 복합 군사작전이 무력화 된 것은 아닌지? 군사합의로 서해상 우리군의 전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령관의 판단은?

- 해군·해병대의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등은 완충수역 외곽에서 할 수 밖에 없어 이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 성과를 볼 수 없지 않았나? 서해 완충구역내 NLL일대 경계작전과 서북도서의 포병화력 등 우리 의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 9.19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내 불가능 훈련 목록 >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내 K-9, 천무, SPIKE, 전차가 해상 사격훈련이 제한되어 내륙지역 순환훈련으로 대체하여 시행중

포병부대 순환훈련(K-9 반기 1, 천무/스파이크 년 1)

:'18.8.20.~ / 파주 무건리 또는 포항 산서사격장

* K-9 : 포병중대, 천무 / 스파이크 : 1개 반단위

전차부대 순환훈련(반기 1) : '19. 1. 1. / 포항 수성사격장

* 6여단 : 전차중대. 연평부대 : 전차소대

19년 예산편성 : 19.6억원 중 16.6억원 집행예정

총 액

해상화물임

육로화물임

육로여객임

19.6억원

17.4억원

2억원

0.2억원

· 19년 전반기 예산 사용액(3.7억원), 후반기 예정액(12.9억원)

<자료: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이 불가함. 육지에서 함포 사격 훈련으로 제대로 된 실전훈련 불가능. 함포 사격 훈련 해상 실시와 육상 실시 시 차이점이 무엇?

- 북도서 포병부대는 서해 완충구역 이외 지역에서 사격을 실시하기 위해 대체병력 투입과 부대이동 등의 훈련준비 소요 발생으로 훈련성과 달성 측면에서 이전과 차이점이 날 수 밖에 없지 않나?

해안 평화수역 설정으로 인해 해병대의 전력 약화는 물론 해공군 합동 작전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음. 해병대의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은 완충구역 외곽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고, ·공군과 합동 작전체계도 변화되어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나?

- 우리 자체 훈련 중단으로 인한 작전수행력 저하와 한미연합작전 경험 부족 등이 합쳐질 경우, 戰時 정상적 연합작전력의 약화로 동맹 훼손이 불가피

 

3>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비무장 확인 확실히 해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 : (4)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18.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을 보면 사실상 남북 구별이 모호함. 한강하구 김포, 강화, 파주 등지에서는 바로 코앞에서 북한 어선의 왕래를 봐야 하는 것. 해 평화수역 설정으로 남북 어민들이 함께 어로활동을 하게 되면,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음

북한어민들이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우리의 지시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 공동어로구역 시행시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과 공동 이익 창출이 가능하겠나?

- 해양경찰이 없는 북한은 군이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동어로구역 시행으로 우리 측은 해경, 적은 해군이 경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강 하구는 육상(수제선)으로부터 100미터만 상호 접근 불가하도록 한 것이 전부인데, 북측에서 어선으로 가장해 우리 측에 대한 각종 첩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군사작전활동, 군사시설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민간인 선박에 대해 연간 횟수를 정해놓고 무작위로 비무장 확인검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군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불시 현장검증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에 따른 강상침투 방지 대책 및 경계작전 대책은? 철조망의 과학화 감시체계로 구축하더라도 하구 공동이용에 따른 예상되는 경계 취약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안경계부대를 새로이 편성(19) 보강했다면 그에 따른 감시 장비나 운용 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임

한강하구 및 MDL에서 서울까지 50km 내외에 불과하며, 덕적도에서 서울까지 85km, 영종도까지 38km, 시화호까지 43km에 불과해 북한의 기습도발 위험이 항시 상존

 

4>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고립화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복원·이행 : (3) 쌍방은 20046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병은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이유에서 해상 사격을 중단했고, 포병들은 육지로 나와 순환훈련식으로 해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음.

- 섬에서 나와 완전 다른 환경의 타 부대에서 포사격 훈련이 얼마나 효율적이겠나?

평소 실전같이 훈련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기 어렵다던데 유사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나? 적의 공기부양정 상륙 저지를 위한 공격헬기 사격 훈련 중단, 다연장로켓 천무도 자체 훈련 불가

서해 완충구역 와해된 3군 전력, 고립된 해병대

- 한미 연합훈련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해병대와 해군, 공군의 복합 군사 훈련이 무력화된 수준에서 서북도서지역의 3군 합동 전력 손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 훈련도 안하는 군대가 기습도발이나 유사시에 어떻게 제대로 된 방어 작전을 펼 수 있겠나? 훈련 약화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해 4월부터 서북 도서지역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중단 됐으며, 장병들은 경기도 파주 무건리 또는 포항 산서사격장 이동해 사격 훈련 실시 중

- 북도서 해병대 훈련은 해상 실사격 훈련(NLL 남측 향해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발사) 불가, 북한 4군단은 내륙으로 포를 옮겨서 사격 훈련 가능.

- 앞으로 서북도서지역의 고립과 훈련제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유명무실화가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해병대 국감 보도자료1(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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