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중국에 북한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 인권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굶주림과 인권 유린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대대적으로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이후 이들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를 리 없습니다. 잔혹한고문, 성폭행, 혹독한 교화형, 심한경우 사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이자, 강제송환을 금지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입니다.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원론적 수준에서 난민보호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이 문제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을 감시·기록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거부로 법제정 후 8년째 재단은 표류 중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더구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국제법으로도 규정된 최소한의 인권문제입니다. 중국 정부와 진솔하게 대화하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UPR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체코, 우루과이 등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탈북민들이 국제법상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같은 민족에 부끄럽지 않은 국가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2024. 1. 25.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