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서민의 생계마저 볼모로 잡았습니다.
동네 식당과 빵집, 카페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은 전례 없는 혼란과 피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라는 거냐”는 영세 사업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데 대한 절박한 절규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과중한 법적 의무를 충족시킬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한 사업장의 무려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준비 부족과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호소에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정략에 의한 판단으로, 생존을 위한 절규의 목소리를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1.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