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입니다.
이로써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결국 줄도산 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4. 1. 27.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