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 2. 23.(금) 10: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금부터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료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국민택배 형식을 통해 특급 배송해 드리고 있는 공약 상품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줄어드는 미래세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한 실천 의지를 1호 공약에 담았고, ‘일·가족 모두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다.
1호 공약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저출생,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약 이른바 ‘마이크로타겟팅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 뒤에 있는 백보드를 잠시 봐주시겠나. “엄마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 문구는 충북의 어느 한부모가정 아이가 잠자고 있는 엄마의 베개 밑에 살포시 넣어둔 쪽지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 아이도, 그 아이의 엄마도 모두 힘을 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럼,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를 돕겠다.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추징하겠다. 이 내용은 우리 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며, 당 소속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속 추진해오던 것이긴 하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권 여당으로서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고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아울러 현재 1년 한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한편,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해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감치명령 요건을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야당이 상임위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법안이 상임위에서 아직 잠자고 있다. 지난해 정기 국회 내내 열리지 못하다가 해가 바뀌고 이번 주에서야 비로소 여가위가 개최되었다. 행복플러스단 김미애 의원님을 비롯한 당 소속 여가위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법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잠시 후 11시에 열리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이어서 행복플러스단 김미애 단장님께서 공약을 계속 발표해 주시겠다.
<김미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안녕하신가. 한부모 가정 엄마인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김미애이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출산법은 제가 2020년 12월 1일 발의해서 35개월 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조정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아이들의 생명권과 알 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하는 법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법 시행일인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체계적인 상담 매뉴얼 마련,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 공약은 보호출산제가 도입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가칭 ‘상담전화 1308’ 핫라인을 구축하여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현장지원도 연계하겠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청소년 전화 1388’과도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도 12개소 48명에서 25년까지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하여 상담 및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임산부를 조기 발견하고, 난임우울증센터, 입소시설, 후원기관 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합한 공공·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산부인과의 시·도별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및 미혼모 시설 안내도 병행하겠다.
다음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 중인데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25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하겠다.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도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상향하도록 하겠다.
보호출산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아 보호조치 결정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임시로 돌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 신생아라는 특성상 기존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또는 바로 가정위탁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아동복지센터나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위탁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시설 설치비 및 아동 보호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 열정적으로 우리 행복플러스단을 이끌어 오신 김은희 의원님의 한부모 가정 육아 비용 부담 지원 관력 공약 발표가 있겠다.
<김은희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원>
다음은 한부모 가정 육아비용 부담 지원에 대한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현재 월 21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인 복지급여 지급기준 소득을 80% 이하로 하향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각종 요금감면, 대입특별전형,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지원 등의 혜택을 가질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후 공약을 발표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해 한부모 가정에 특화된 지원 공약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한부모가정에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부모, 한부모 24개월 미만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상으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말씀드렸다. 우리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동료시민 모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고 특히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24. 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