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안귀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의 자질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몰라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지난 13일에도 본인 지역구가 아닌 도봉구을에 위치한 도봉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 주민들로부터 또다시 창피를 당해 ‘무연고 공천’ 논란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17일에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리다”고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도, 선거법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만 할 뿐입니다.
국민들에게 안 후보는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이상형’이라는, 아부성 발언뿐으로 더욱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 후보는 선거법 위반 질문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 여부이며, 지역 연고도 없는 안 후보의 전략공천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부지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를 희화화시킨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안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도봉구 주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2024. 3. 1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