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일부 후보는 본인의 공직경력을 허위로 기재, 공표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갑 채현일 후보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정무보좌관’이 본인의 정확한 공식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정무보좌관’으로 기재해 유권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서도 이러한 허위경력으로 자신을 포장해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려다 발각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에 출마한 송재봉 후보 역시 공식 경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지만, 이보다 더 높은 급수의 직책인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기재해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현일, 송재봉 후보 모두 허위경력 기재가 문제 되자 공식 경력을 바로 잡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공표한 경력이 허위였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떳떳했다면 수정했을리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허위경력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받고 국민 앞에 서는 게 도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후보를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진짜 일꾼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이 돼야 합니다.
2024. 3.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