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었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고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촉발된 ‘조국 사태’의 결과 공정을 해한 조국 일가를 향해 국민과 사법부는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조국 일가는 범죄 혐의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대표는 여전히 반성은커녕 뻔뻔한 모습만 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에 셀프 추천하더니, 앞번호인 2번을 부여받고는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0번 안팎에는 본인 포함 4명의 범죄 혐의자와 1명의 전과자를 배정하는 촌극까지 벌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회를 방탄 진지로 남용하겠다는 의지만을 밝히며, 국회를 범죄자들의 놀이터이자 도피처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틈만 나면 탄핵을 외치며 국민을 향한 겁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탄핵’과 ‘혁신’의 대상은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조 대표 본인이며, 범죄혐의자들이 포진된 비례대표 명단을 뻔뻔스레 국민 앞에 내놓은 조국혁신당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깊이 사죄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본인이 저지른 공정의 가치 훼손에 대해 반성하길 바랍니다.
2024. 3.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