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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4-03-24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는 모습에는 새삼 또 놀랍습니다.

 

어제 경기 포천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24번을 받은 서승만 후보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그 직후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며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몰빵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것부터 기괴하긴 하지만, 민주당의 당 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내 버립니다.

 

결국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4. 3. 2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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