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연일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한동훈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2대 총선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에도 민생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녀 조민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 등이 지난 2월 8일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한 한풀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저주의 굿판’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대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직을 개인 비리에 대한 한풀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만으로도 황당하지만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 혈세를 조국 대표 개인의 굿값으로 쓰겠다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2022년 기준 형사사건의 대법원 파기율은 3.3%에 불과합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들로 범위를 좁힌다면 파기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조국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속 수감될 확률이 그 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볼 때 96%가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조국 대표가 일단 국회에 입성하면, 그는 대법원판결 선고 전까지 월 약 1,300만 원(연 1억 5,700만 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소속 총선 후보들이 금고형 이상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한 상황에서 조국 대표는 자신이 수령할 월 1,300만 원의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파면될 때까지 약 3년 반 동안 아무런 강의를 하지 않고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긴 ‘무전취식’ 이력을 비추어 볼 때, 그가 수령할 국회의원 세비의 행방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과연 조국 대표가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4. 3.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