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성남 FC 개발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단 재판 불출석을 일삼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미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라기보단 자신은 초법적 존재이고 특별 대우받아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냐” 라는 이 대표의 인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의자가 재판의 진행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도 “절차는 제가 정한다”라며 엄중히 강조했겠습니까.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신분이면서도 직접 나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설전을 벌이는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윽박지르듯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의 공범인 김진성 씨가 ‘대면으로 신문 받기 불안하다’라고 호소해 가림막이 설치된 채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권력을 부여잡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거대 야당의 당 대표로 군림해야 법과 원칙을 짓밟고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도 누구처럼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꿈꾸고 있나 봅니다. 상식 밖입니다. 법의 심판보다 먼저 민심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2024. 3.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