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판 받으며 민주당 대표직을 부업으로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낼 만큼 재판을 수시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7인회 멤버로 불리는 이 대표의 측근, 문진석 의원도 재판 받아가며 출마하더니 지난해 1월 배우자와 함께 농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오늘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 의원은 아내와 공모해 농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 토지(답) 1119㎡(338평)를 농지로 취득하였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보면 이 내용만 해도 공천 취소 사유 아닙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문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해명도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거짓 변명을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검찰과 문 의원 측이 항소해 2심 중이라고 하지만, 이 대표 최측근은 단수 공천도 받고, 1심 유죄 받고 2심 재판 중이어도 공천이 취소될 리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사당화의 현 주소입니다.
2024. 3.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