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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총선 직후 ‘비동의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십시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논평]
작성일 2024-03-27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자 엄벌을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비동의간음죄를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동의간음죄가 그동안 국회에서 수 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4. 3.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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